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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나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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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친구 작성일 26-01-03 21:42 조회 6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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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다락방 부산임마누엘교회 故 이동희 목사의 사모 안영임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저에 대한 안티다락방 측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열린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로 인해 법치국가의 정의를 믿어온 한 국민이자 피해자로서 깊은 절망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이 또 한 번 칼날이 꽂히는 듯한 고통, 마치 사망선고를 받은 듯한 충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신앙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티다락방 측은 “류광수 목사와 다락방 성도인 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며, 저의 막내 자녀가 류광수 목사의 혼외자라”라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이 소문은 이미 별건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명백한 허위로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이며, 법원 역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재판부는 ‘류광수 목사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만,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혼외자를 출산한 것으로 언급된 여성(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부당하고 모순된 판결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도외시한 비인권적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공익적 활동’이라 주장하지만, 그 결과 저는 인생이 파괴되었습니다. 공익의 이름으로 행해진 거짓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폭력일 뿐입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공익만이 가치가 있으며, 거짓 위의 공익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듭니다.


만약 이런 피해마저도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면, 공익의 이름 아래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도 그들은 계속 가해를 해도 된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공익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제 자녀들은 철저히 희생된 제3자이자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한 여성의 인격과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법은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치국가의 모습입니까?


법이 진정 보호해야 할 대상은 공익을 내세운 가해자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은 피해자여야 합니다. 일면식조차 없는 피고인들로 인해 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 모욕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재판을 이긴 다해도 낙인의 고통을 여전히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피해자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허위 소문에 언급된 두 당사자 중 류광수 목사가 고소를 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은 유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익성과 무관한 제3자의 일방적 피해자임에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악의적인 거짓 소문으로 인해 한창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있던 제 자녀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과 정체성 혼란과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저와 제 자녀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데, 고개 숙일 이유가 없음에도 고개 숙인 존재가 되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마음과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저와 자녀들은 아물지 않은 고통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포장하며, 저와 제 가족이 입을 인격적·정신적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이 사건의 허위내용은 이미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피고인들의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법과 사회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고, 정의의 편에 서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안티다락방 측은 더 이상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짓밟고 파괴하는 거짓과 왜곡을 멈추어야 합니다. 안티다락방 측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저와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안티다락방 측은 저와 가족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본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바랄 뿐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목적에 눈이 가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잔혹하게 파괴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외면한 채 침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냉혹한 위선입니다.


부디 피고인들은 이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제3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힌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데일리25(https://www.daily25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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