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요구에 응한 참여자들… 익명? 끝까지 추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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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친구 작성일 26-01-03 21:40 조회 57회 댓글 0건본문
사이버 범죄 성립 요건도 충족돼
오픈채팅방에서 투데이코리아 김시온 기자의 요구에 따라 교회명·목회자 이름·지역 정보를 올리거나 메일로 전달한 참여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방 안에서는 “○○교회, ○○○ 목사, ○○ 지역입니다”, “메일로 보냈습니다” 등의 메시지가 잇따라 이어지며, 교회와 목회자의 정보가 아무런 검증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됐다.
법조계는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타인의 교회 정보·실명·종교적 소속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순간, 그 자체로 명예훼손(형법·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이버 모욕 등 복수의 법적 책임이 동시에 성립한다. 기자의 요청이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이버 범죄 성립 요건, 이미 모두 충족
전문가들은 참여자들의 행위가 사이버 범죄 구성요건 네 가지를 완벽히 충족했다고 지적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 충족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규정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전형적 요건이다.
2. 피해자 특정 가능성 요건 충족
교회명·목회자 실명·지역 정보는 특정 개인과 단체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직접식별 정보다.
3. 불특정 다수 유포 요건 충족
오픈채팅방은 사실상 공개 범위에 준하므로, 해당 정보 유포는 불특정 다수 전송으로 간주된다.
4. 명예·권익 침해 요건 충족
‘이단 의혹’ 등 낙인과 결합된 정보는 교단 공식 판정과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참여자들의 행위는 사이버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명확해
교회명·목회자 실명·종교적 소속 정보는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를 동의 없이 수집·전달·유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73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동의 없는 정보 수집·전달·공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익명? 착각이다”, 모든 기록은 남아 있다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닉네임이라 괜찮다”, “나는 그냥 한 줄 썼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카카오톡 발신 기록, 이메일 헤더, IP, 디바이스 정보, 서버 로그는 모두 보존된다. 사이버수사대가 영장을 통해 조회하면 실제 작성자 특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 문제일 뿐이다.
익명은 보호막이 아니다.
법 앞에서는 익명도 실명과 동일하게 책임이 부과된다.
모든 가담자는 동일 선상, “그 순간, 불법 유포 행위자가 된다”
교회·목회자 정보를 올린 사람, 메일로 보낸 사람, 그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확산시킨 사람 모두가 법적으로 동일한 책임자가 된다.
교회를 향한 무책임한 공격에 가담한 순간, 그 행위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사이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 불법 유포 행위이며, 이는 반드시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행위다. /김정철 기자
출처 : 데일리25(https://www.daily25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