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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자동차 폐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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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7 08:53 조회 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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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하기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다. 지난여름 엄청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재민들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변하고 있다.

올 가을엔 많은 수재민들에 이어 자동차 역시 수난의 계절이 될 모양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중 상당수가 폐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IMF 여파로 자동차 보유를 포기하고 소유 차량을 폐차시키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 중엔 수리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결국 폐차를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를 넘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폐차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차를 폐차시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운전자라면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폐차를 하기 위해선 폐차 요청서, 자동차 등록증, 3일 이내에 발급된 자동차 등록원부,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폐차를 할 경우와 중개업소에 폐차를 의뢰하는 경우엔 소유자 인감증명서(폐차용)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폐차 요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세금 계산서, 법인인감, 자동차 등록원부(3일 이내 발급된 것),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등을 갖춰야 한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등록 관청에서 발급해 준다. 서울은 폐차장에서도 발급해 주고 있다.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차를 몰고 폐차장으로 간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엔 본인 부담으로 견인해야 한다. 폐차장에 서류를 제출하면 차의 상태와 종류 등을 감안해 일정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물론 차의 상태가 안 좋으면 돌려 받는 돈은 없다. 앞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폐차 인수 증명서를 들고 다시 등록 말소를 해야 한다.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구청 등 차량 등록 관청을 찾으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다. 이때 주차 위반 범칙금, 교통 위반 벌금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 말소가 되지 않는다.

그 중엔 간혹 자동차 세금과 범칙금 등을 납부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엔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니 평소 자동차 관련 영수증들은 따로 모아 관리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등록원부를 떼보면 등록 말소 사실이 등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차 소유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진다. 자동차 보험도 해약 신청을 하면 날짜 계산을 한 뒤 잔여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차가 떠내려갔거나 매몰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도난 차량 말소 등록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읍면동의 관할 재해대책본부장이 발급한 자동차 멸실 사실 확인서 혹은 자동차 유실 확인서를 준비하면 된다.

위와 같이 모든 차량을 다 폐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차가 불가능하다. 이해 당사자가 해지 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저당권 등이 해소됐음을 증명해야 폐차가 가능하다. 할부 자동차는 할부금이 완납됐다 해도 저당권을 해지해야만 폐차가 가능하다. 때문에 할부 차량들은 할부 기간이 끝나고 모든 할부 금액을 완납한 뒤 저당권 해지를 해당 대리점에 요청하고 이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차대번호등이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과 다를 때에도 폐차할 수 없다.

 

폐차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은 폐차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실히 준비하고 밀린 세금과 범칙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야 두 번 걸음을 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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